[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급·팀장급의 '유사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46명을 초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자체에 직원들을 파견하면서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제상 정식 직위가 아닌 유사직위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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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지난 3년 반 동안 지자체에 금융 자문 등 명목으로 파견된 '유사 국·팀장' 직원 86명이 작성한 문서가 41개에 불과할 만큼 업무실적이 미흡했다.
게다가 일부는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규정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직위를 두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이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나 있었으나 금감원은 2017년 이후에도 이 같은 자리 5개를 늘려 현재 46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유사직위는 폐지하고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은행이 예금자 관련 비용인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의 가산금리에 반영하는데도 금감원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은행들은 2017~2021년 예금보험료 3조4000억원, 지급준비금 1조2000억원을 '법적 비용' 명목으로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성 상품을 위한 비용"이라며 "금감원은 은행의 자율성 존중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비용의 부적정한 반영을 분석·점검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출 받은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제도에 대해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데도 금감원이 실태 점검에 소홀했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일부 은행은 대출자가 소득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소비자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이 제도에 대해 2021년 운영개선방안만 마련하고 실태 점검에 소홀했다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 증권사가 사실상 똑같은 펀드를 투자자 49인 이하로 '쪼개기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도 발행일에 3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증권이라며 금감원이 제재를 면제한 사례에는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펀드가 투자자를 50인 이상 모집하면 공모펀드, 49인 이하를 모집하면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공모펀드는 엄격히 규제되지만,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금감원이 검사·감독업무를 할 때 적법절차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금융사에서 '데이터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에 이를 근거로 전자감식(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운영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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