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최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과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기타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
|
▲ 김용학(왼쪽)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최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부산도시공사 |
김용학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분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이 활발하게 다각적인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주택건설 분야 분쟁해결에 관한 양질의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중재제도 이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