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불구, 노후 공동주택엔 미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경기도 내 공동주택 중 35%는 이 장치가 없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규정이 도입되기 전 건립된 낡은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가 없어, 화재 등 사고에 무방비 상태다.

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에 따르면, 2022년 6월 현재 경기도 내 공동주택 중 1만 3000여 동(35%)정도에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돼 있다.


   
▲ 소방 관계자들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오석규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6년 2월 개정됐지만,그 이전의 노후 공동주택은 없는 것.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이 개방되면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치다.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있는 자동개폐장치는 작년 6월 기준 2만 4729동으로, 설치율은 65%다.


오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도,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이 열쇠 등으로 굳게 잠겨져 있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경기도-시군비 매칭사업 추진, 열쇠·번호키 등 수동개폐장치에 대한 개선 방안 등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소방서·전문가·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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