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준다.

종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취득 주택 가격이 4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1억 5000만원 초과 4억워 이하는 50%의 감면율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 줬다.

   
▲ 경기도청/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 요견이 사라지고, 지역에 상관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깎아준다.

따라서 작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도 1억 5000만원 초과 주택이라면 추가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4억원이 넘고 12억원 이하인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3년 미만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할 경우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는 서류를 준비,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확대된 취득세 감면 기준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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