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을 무료로 검사해 준 뒤,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 누구나, 수입산·국내산 관계없이 방사능 오염 의심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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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서울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표한다.
다만 이미 부패·변질했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뜯겨진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미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입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납품 급식 식재료, 유통 농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연 1500여건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진행한 검사에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올해 처음 모집한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와 함께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이용한 간이 측정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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