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장품 도매업체와 책임판매업체,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견본(샘플)화장품을 화장품 판매점(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부산시


주요 적발 사례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곳 ▲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바코드 등 비표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5곳 ▲화장품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된 견본(샘플)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기재사항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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