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적인 배상 책임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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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기존에는 피해자에게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었으나 지난 2017년 법률 개정으로 제조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5억원의 예산으로,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때 기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500개 이상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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