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25개소 중 3개소 검찰 송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 기획단속 실시 결과, 총 2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발암물질, 악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 

   
▲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가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을 방문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단속 결과, 도 특사경은 ▲미신고 도장시설 운영 업체 2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한 채 도장시설 운영한 업체 1개소 ▲도장시설 앞뒤 출입문 개방 상태로 도장작업해 외부 공기와 오염물질을 희석된 상태로 무단 배출한 업체 1개소 등 25개소를 적발했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신고 의무사항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야외에서 버젓이 도장작업을 하거나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 취득 후 사업장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 추가 설치 후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25개소 중 3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2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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