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다음달부터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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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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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간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폐쇄 결정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에도 불구 폐쇄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와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의 큰 불편이 없도록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 제휴 또는 이동점포 등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 다만 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이 점포폐쇄 시 대체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무인자동화기기(ATM)의 경우에는 창구 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앞으로 대체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아울러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사전영향평가항목에서 은행의 수익성 또는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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