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 총 57억원으로 전기 이륜차 3625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은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액 한도에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소상공인과 장애인·차상위계층 이하 취약계층이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제공된다.

보조금을 받으면 최장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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