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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욱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는 법인의 승계다. 법인을 자녀에게 승계할 것인지, 승계 받을 자녀가 없을 경우엔 제3자에게 매각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법인을 청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각각의 상황마다 다른 이슈와 세금이 발생한다. 승계의 경우엔 증여세와 상속세, 매각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청산의 경우엔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가업승계를 생각한다면 기업가치 조절을 통한 절세 전략, 매각을 생각한다면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한 기업가치의 상승 전략, 청산을 생각한다면 기업 가치 하락을 통한 배당소득세 절세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와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승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많은 대표님들이 희망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론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막대한 조세 부담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정책의 부재가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표님들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설계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
현재 세법상 가업승계를 할 경우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모님이 10년 이상 법인을 경영하고,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법인 지분을 자녀가 상속을 받아 가업을 이어갈 경우에 많은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여 주는 제도다. 2022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다. 공제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인상됐다. 상속이 발생한 부친이 30년 이상 사업을 했고, 지분가치가 6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망설이는 대표님들이 많았으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이 5년으로 줄었고, 가장 까다로웠던 고용 요건 또한 상당히 완화됐다.
두번째는 영농상속공제다. 이 제도는 농업, 축산업, 임업 등 영농을 하는 부모님이 사망해 상속이 발생하고, 자녀가 이어서 영농을 할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영농을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아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부모님의 영농자산 중 30억원까지는 공제를 통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영농 자산엔 농지, 과수원, 초지, 축사, 가축 등이 포함되고, 가장 핵심이 축산업이다. 최근 축산업의 대형화 추세로, 사육하는 가축의 수의 증가, 축사 면적 확대, 많은 시설 투자로 상속재산이 증가해서 많은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영농상속공제를 활용한다면 많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부모님이 영농을 10년 이상을 해야만 이용 가능토록 기준이 강화됐다.
세번째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다. 가업상속공제와의 차이는 부모님의 생전에 증여한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므로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 첫째, 부모님의 법인 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를 받은 자녀는 10억원은 기본 공제를 하고 60억원까지는 세율 10%,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세율 20%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50억원을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17억9000만원 발생하지만, 가업승계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4억원만 발생한다. 둘째,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다.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없고, 산업분류코드상 대분류 범위 내에선 업종 변경도 가능하게 돼 가업상속공제 보다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세가지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부모님이 가업승계하기 10년 이내에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업승계를 신청해도 과세관청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가업승계 후 5년 안에 탈세나 회계 부정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게 된다.
네번째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이다. 자녀가 창업자금을 60세 이상인 부모가 증여해 줄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창업자금으로 일반적으로 50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고, 신규고용이 10명 이상인 경우엔 100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증여가액 중 5억원은 기본공제를 하고, 세율은 10%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억원을 증여할 경우 일반증여시 17억5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창업자금증여시 4억5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자산가들이 적은 세금으로 자녀들에게 목돈의 창업자금을 증여하고, 그 자녀는 창업을 통해 고용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지금까지 가업승계를 위한 4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기업의 모든 자산이 가업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가업용 자산에 활용되는 부분의 기업가치만 가업승계 대상에 해당된다.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토지,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과도한 현금보유분, 법인에서 투자한 금융상품 등은 가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회사의 기업가치가 100억원이라고 할 경우 가업용 자산 관련된 기업가치가 50억원이고, 비가업용 자산관련된 기업가치가 50억원이라면 비가업용 자산관련 기업가치인 50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하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또 모든 업종이 가업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서비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가업승계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절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위에 열거한 방법을 통하여도 결국 일정 세금을 내야 하기에 근본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 기업가치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줄이고, 기업의 자산을 축소하는 등의 재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이익 축소를 위해 비용을 늘려야 한다. 비용 중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면 소득세는 증가하지만, 법인세는 감소하는 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관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합법적인 퇴직금으로 인정 받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기업가치의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 퇴직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에서 별도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상품을 이용할 경우 절세와 합리적인 재원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금융상품 중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비용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정기보험을 이용하면 좋다. 종신보험은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형태를 가지는 반면,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적립금이 쌓이다가 마지막에는 소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적립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취급받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정기보험의 가입을 통해 소멸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기업가치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표님의 부재에 대비까지 가능한 상품이다.
퇴직금을 적립할 때에는 종신보험이 좋다. 정기보험에 비해 해마다 비용처리 되는 비중은 낮으나 꾸준히 월별로 나눠 적립이 가능하고, 정기보험과 같이 대표님의 부재에 대비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 시 큰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해 업종에 따라서는 정기보험보다 효율적으로 기업가치 관리를 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세부기능에 따라 아주 다양하므로 전문가와의 면밀한 컨설팅 후 가입을 권한다. 이렇게 기업가치 관리 후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자산을 축소해 기업가치를 관리할 수 있는데 요즘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익소각이나 배당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배당의 경우 차등배등을 활용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인 소득세 절세효과가 크고, 이렇게 확보한 배당소득을 통해 자녀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시킬 수 있다. 절세의 방법과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와 관련한 전문가와의 상담은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께 필수다. /글=이인욱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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