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흥국생명은 임직원 및 영업가족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완·소(완전판매 소비자보호의 날) Day’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은 2018년부터 ‘소비자보호의 날’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인식 제고 및 실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설계사 및 지점장을 대상으로 완전판매 프로세스 점검이 진행됐으며, 이어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금융정보, 소비자보호 소식,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

흥국생명 소비자보호팀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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