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추천으로 가입한 당원이 총 981명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에서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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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자료사진=연합뉴스 |
유 수석대변인은 "관련 공문은 금일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 했다"라고 전했다. 정당법 제42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어 신규 입당자에 대해서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층적 자격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어제 전 목사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지시했다"라며 "따라서 준비를 해서 오늘 시행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981명이고, 확인 안되는 부분도 더 있을 순 있겠지만 확인된 자료에 비춰볼 때 과연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가겠느냐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중 당적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은 현행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중당적이 발견된 경우엔 정당법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이라 본인이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탈당해 주는 것이 맞다"라며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에도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의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이 선임됐고 윤리위원이 선임되면,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 제가 답하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