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100만원 건설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이듬해인 2021년 7월 9일에는 대명토건에게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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