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2023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배달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목표는 작년 2600명보다 15% 늘어난 3000명이다.
분기별로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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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년에는 총 3차례 지원 대상을 모집하며, 1차는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노동자 본인 외 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류는 통합접수시스템 내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자 보험료 조회 내역 등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급증한 온라인 기반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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