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인하 공문에도 잠시 내렸다 다시 올려... 주차장 이용요금을 공동 인상 행위에 약 3억 과징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의 공동 가격인상 등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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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송역 주요 주차장 5개 중 이번에 문제가 된 주차장은 오송파킹(B), 선경주차장(D), 오송역서부주차장(E) 3곳이다. A, C주차장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다.
이들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로 2016년 12월 수서역-오송역 구간 SRT 개통으로 2017년 오송역 이용객이 전년대비 30.7% 증가하기도 했다.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해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 1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 또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2018년 1월에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합의하에 인상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사업자는 월정기요금 1만원(D주차장은 5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의 행위를 주차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보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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