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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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다.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작년 73%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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