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학대로 사망한 무연고 아동의 장례식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 서울시의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사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매년 40여명이고,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다.

현재는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되더라도 여전히 친권자여서,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 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아동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서울시 공영 장례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도 장례를 서울시가 대신 치르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게시,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 등을 하도록 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