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에 대해,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20가구를 선정, 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1200만원(공사비의 90%)까지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인구·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한 쇠퇴지역으로, 안양에서는 7개동(안양6·9, 석수1, 박달2, 비산2, 부림, 평촌)을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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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소유주는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비를 제공받을 수 있고, 반지하 단독주택은 선제적 침수 피해 예방시설인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도 지원한다.
다만, 정비 예정 구역 및 개발 추진 지역,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법 위반 건축물은 제외하며,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약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5월 3일까지로, 소유자가 안양시청 도시재생과를 방문,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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