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대상 불시 현장 점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9월 SPC 빵공장 끼임사고로 20대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사고가 이어지자 노동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공단은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찾아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의 추락사고 위험과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등에서의 끼임사고 위험 등을 점검·단속한다. 

고용부는 최근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을 차단한 후 전원장치를 잠그고 정비 중이라고 안내하는 표지를 붙이는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적인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비슷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7.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6.0%) △식료품 제조업(8.9%)을 비롯, 최근 ‘끼임 사망사고’가 집중된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위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달에만해도 지난 6일 화장지 제조 공장에서 롤러와 작업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10일에는 합판 제조 공장에서 압착기에 시트지가 걸려 조정 중이던 근로자가 압착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종이 제조 공장에서 자동포장기 롤 교체 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가동해 자동포장기에 끼였으며, 16일에는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기계 가동 중에 알루미늄 표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롤러와 실린더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식품회사 ‘끼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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