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 낚시 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도 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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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낚시 행위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
집중 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 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및 오이도 일원이다.
해당 시·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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