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생후 40일에 불과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에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소화했다.

취재진이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너무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이어 "아이가 숨진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은 "며칠 전부터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며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6일 배달일을 하다가 A씨 연락에 집으로 복귀해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B군이 숨지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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