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경 부분파업‧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예정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손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이번 주말 단체별로 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찬반과 파업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의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다음 달 11일과 18일 직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부분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해 의료 현장에 주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대 총파업이 실현된다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도 점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직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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