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용자를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 정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1:1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며, 의정부시는 1일 이렇게 밝혔다.

   
▲ '2023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사진=의정부시 제공


대상은 주민등록상 의정부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의 청년이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순위(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 청년으로 총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되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 기관과 이용계약 후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은 A(일반적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부담 없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회당 6000원), B(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금 회당 7000원) 중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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