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중소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전환 때, 최대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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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대상은 용인,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등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심의를 거쳐 12개 업체를 선정, 1곳당 시설 구축 비용을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 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김포시에 있는 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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