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터널 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가 관리 중인 터널 17곳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를 하고,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터널은 최대 피난 거리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으로 가평 국지도 98호선 대성터널, 파주 지방도 371호선 감악1터널 등 6곳, 평택 지방도 313호선 신왕터널 등 2곳, 용인 지방도 321호선 서리터널, 용인 지방도 337호선 진우터널, 의왕 과천∼봉담 도로 의왕터널 등 4곳, 시흥 제3경인 도로 도리터널 등 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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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산터널 제연설비/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해 화재 해석, 차량 정체 및 대피 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을 평가해 종합적 위험도를 분석한다.
평가 결과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에는 신속하게 방재시설 보강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빼내는 제연설비 설치,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 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터널 내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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