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방문 신고를 위해 5월 한 달간 각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접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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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사진=서울시 제공 |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한 뒤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다만,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주는데, 미뤄진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서류를 갖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는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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