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백암면 백암·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며, 주민건강 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용인시 내에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이곳은 농촌지역임에도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 국가측정망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4.2㎍/㎥로, 기흥구 27.7㎍/㎥, 수지구 25.7㎍/㎥에 비해 높았고, 용인 전체 평균인 30.7㎍/㎥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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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사진=용인시 제공 |
용인시는 서해안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백암면에 머물고, 농촌지역 축산시설이나 비료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과 반응,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 배출시설은 2곳, 비산먼지 사업장은 4곳이 있다.
용인시는 이 구역에 경기도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학교 밀집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스마트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조성란 용인시 미세먼지대책팀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조사,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관리지역 내에는 미세먼지 회피 공간과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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