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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KB라이프생명 디지털영업부 선임. |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25일 발표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0.55%) 대비 0.09%포인트 오른 0.64%로 상승했다. 이는 2016년 9월 말 0.46%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또한, 올해 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1만을 돌파하며 2013년 통계가 발표된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에 따른 가계경제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 사회 안전망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가계 위험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은행업권에서는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는 ‘금리 인하’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보험업권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 ‘신용생명보험’을 확대하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취약계층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고객의 예기치 않은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미상환액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부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용생명보험의 경우 20여 년 전에 국내에 출시했지만, 낮은 인지도 때문에 아직도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2021년 전국 만 25세에서 52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KB라이프생명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한 결과,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가 77.5%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제약도 ‘신용생명보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 상품에 가입할 때,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안내 행위가 구속성 금지행위(꺽기)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신용생명보험 등 대출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하는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부채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생명보험은 이미 해외 주요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의 낮은 인지도와 규제 개선을 통해 유가족의 경제적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대중적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상속인에게 빚이 대물림된 건수는 6,577건이며, 부채 금액은 8,444억 원이라고 한다. 상속받은 건당 평균 부채금액은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대출 증가폭과 함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 가족 구성원들을 안전망 없는 부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지 않은 지 점검이 필요하다. 1917년 미국의 신용보험 개발자인 모리스(Morris)가 남긴 “빚은 상속시켜서는 안 된다(No man’s debt should live after him)”는 말을 되새겨 봐야 하는 시점이다. /글=유재현 KB라이프생명 디지털영업부 선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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