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에서는 처음으로, 시내 도로 두 곳에 차량 후면 번호판 인식 장비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비는 무인 교통 단속이 가능한 것이다.

   
▲ 후면 교통 단속중/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규격 개정으로 4월 정식 승인된 장비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도 잡아낼 수 있다.

의정부시는 경찰과 협의해 이 장비를 서부로 녹양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호원 인터체인지(IC)에 각각 설치했다.

이 도로에서는 지난 2017∼2020년 사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3건 발생, 운전자가 사망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안으로 도로 두 곳에, 이 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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