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민들, 해수부 적극행정에 감사 표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주어업인들의 오랫기간 숙원인 수입 냉동꽁치의 관세 인하와 관련, 관세 인하를 약속하고 이를 지켰다. 수입 냉동꽁치는 갈치 조업시 미끼로 사용되고 있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사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찾아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현재 1940척의 도내 어선 중 82%인 1600여척, 어업종사자 1만명이 갈치 조업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5500여 톤, 금액으로는 250억 원 상당의 수입산 냉동꽁치를 미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0년도부터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도 어선주협회는 갈치 출어 경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어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끼용 수입산 냉동꽁치에 대한 조정관세 인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13년간 이러한 요구에도 조정관세 인하와 관련해 진척이 없어 제주어업인들의 불만이 쌓여 가던 중,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해 9월 남해어업관리단 개청식 당시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의 건의에 듣고, 조정관세 14%는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조 장관의 약속은 9개월이 지난 5월 1일 지켜졌다. 현행 24% 관세에서 14%의 조정관세를 없애, 기본관세 10%만 물게 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미끼 판매가격이 10kg당 5만4000원대로 2019년 2만3000원 대비 135% 증가했으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연간 50억 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어업인단체에서는 제주도, 수협 공동으로 ‘수입산 어업용미끼 유통 자율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세 인하된 꽁치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나갈 방침을 밝혔다.

홍석희 제주도 어선주협의회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관세 인하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현장행정의 모범사례로 이뤄낸 큰 성과로 제주도내 갈치 조업 어업인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면서 “조 장관에게 제주어업인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조 장관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 현장 점검을 위해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사계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방문, 현지 어업인들에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어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을 잘 보전하면서도 국민의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어촌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마을 주민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격려했다. 

이어 “올해 성수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텐데 안전과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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