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경일단)은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성장 가능성 등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고용환경 개선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 등 29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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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지난해에는 총 72개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고, 경기도는 이 중 우수 업체 19곳에 고용환경 개선 사업비 총 6억 10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6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인증 탈락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문제점을 보완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모집 공고일(5월 8일) 기준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평균 고용 증가가 5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6월 9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일단 동반성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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