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개편, 일반 분양시에 구입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기준(매입 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 추진 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13년간 정비사업 등에서 총 1만 319호를 사들여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했다.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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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기존에는 공정률 70∼80%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져,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등 문제가 있었다.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는데,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빠지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 중, 입지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함에도 절차상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 비용도 반영키로 했다.
기본 빌트인 품목으로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면적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포함시킨다.
공공주택 매입 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추가하는 방식이며,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 건설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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