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외출이 늘어나는 5월을 맞아, 반려인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돼 맹견 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고, 보호자는 산책 시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되고,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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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동반 산책/사진=서울시 제공 |
이런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개정법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돼, 맹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서울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기르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서울시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등록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의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최대 6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배설물도 수거할 것을 서울시는 당부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한강공원·산책로 등에 견주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동물 학대 단속·동물 관련업소 정기 점검을 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야 한다"며 "지속해서 홍보와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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