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가정폭력 중 폭행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가정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죄 중 폭행과 존속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성품과 행실)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재범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보다는 가정의 보호에 치중한 법 규정의 한계로 가정폭력 범죄의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가해자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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