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석가탄신일(27일)을 앞두고 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오는 29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가 휴업한다. 주말을 포함해 3일간 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는 만큼, 큰 돈이 오가는 금융거래를 계획 중인 금융소비자라면 미리 자금을 인출하는 등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공동 배포 자료를 통해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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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가오는 석가탄신일(27일)을 앞두고 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오는 29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가 휴업한다. 주말을 포함해 3일간 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는 만큼, 큰 돈이 오가는 금융거래를 계획 중인 금융소비자라면 미리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사진=김상문 기자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익일인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별도 연체이자는 없다. 가입상품에 따라서는 고객이 희망할 경우 사전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의 경우 만기가 29일이라면 30일로 자동연장되며, 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예금주가 조기에 현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전 영업일인 26일에 인출해야 한다.
특히 거액의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 고정비용 결제대금일도 29일이 아닌 30일로 이연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될 예정이다. 29일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고객이 26일 보험금을 신청한다면 다음달 1일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채권 등의 결제대금은 다음날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가령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이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인 만큼, 25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9일이 아닌 30일로 미뤄진다. 26일 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금지급은 30일이 아닌 31일로 늦춰진다.
주식과 달리 장내국채매매 결제일은 매매일로부터 1영업일이므로, 26일 장내국채를 매도한 투자자라면 대금을 29일이 아닌 30일에 수령할 수 있다.
또 29일을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26일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29일 상환이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은 다음날 상환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각 금융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며 "대체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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