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환경부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하수처리장 확충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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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우) 장관에게 정책 건의 전달/사진=남양주시 제공 |
주 시장은 중첩 규제를 받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만큼, 그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한 장관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비율 제고·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 행위 보상, 팔당호 수상 레저 계류장 증설 등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의도 55배 크기로, 이 중 42.4㎢(26.7%)가 남양주시 조안면에 해당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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