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68억 2900만원·KT, 139억 3100만원·LG U+, 28억 5000만원
20Gbps는 이론상으로만 가능, 실제로는 0.8Gbps밖에 안돼...
한기정 공정위원장 “‘알뜰폰’ 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준비 중”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5G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 불거졌던 속도 문제가 결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5G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속도와 다르다는 소비자와 언론보도의 지적이 많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늦게나마 칼을 빼 들었다.

 
   
▲ SKT의 5G 서비스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 3사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는 거짓광고 및 기만광고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정위가 표시광고 사건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며,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로는 최초 사례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T가 168억 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는 139억 3100만원, LG U+는 28억 5000만원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다. 이들 이통 3사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통3사의 5G속도 관련 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 것이다.

   
▲ LTE의 20배 속도를 강조하는 5G 광고./사진=공정위


또한 타사 비교 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인정됐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돼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 이번 조치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SKT측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2개사 역시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내놨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거짓광고 및 기만광고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이론상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와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에 대한 근사치, 평균치 또는 최소와 최대로 구성되는 대략적인 속도의 범위 등 실질적인 제한사항을 부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 및 단말기 유통시장에서의 경쟁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속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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