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계열 상장사들 역시 줄줄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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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계열 상장사들 역시 줄줄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사진=김상문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거래소가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횡령·배임 발생 금액이 이화전기의 경우 42억4900만원, 이트론은 311억3700만원, 이아이디는 416억4800만원에 달한다.
이화전기와 이트론, 이아이디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들 상장법인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나,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들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이 예고됐다. 지난 10일 검찰이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이들 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7월경 이들의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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