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제기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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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2023.5.26./사진=일본 도쿄전력 제공 |
후쿠시마 국내 시찰단 결과 발표 하루 전 서 교수는 언론보도를 통해 “0~200m 수심의 해류는 미국으로 가 한국까지 오는 게 5년이 걸리는 것이 맞지만, 200~500m 심층수는 중국 쪽으로 간다. 이는 5개월이면 제주 근해에 온다”며 “세슘, 스트론튬은 무겁기 때문에 이 심층수에 섞여 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 교수의 오염수 방류 위험성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5년 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돼 10년 후 ㎥당 0.001 Bq 내외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농도는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172Bq의 약 10만분의 1 수준에 해당된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모델은 3차원으로, 표층에서 수심 5000m까지 계산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결과도 수심 200~500m의 중층수 거동을 포함해 심층까지 계산한 결과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최근 발표된 서울대 연구논문을 인용해 반박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아표층(200~500m)의 흐름은 유속이 매우 느려 대만 부근까지 도달하기까지 약 9년이 소요되고 해류의 흐름상 우리 해역은 이보다 더 늦게 도달해 그 과정에서 희석 등의 영향으로 도달 농도는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 교수는 평형수 문제도 거론했다. 서 교수는 “선박들이 후쿠시마 바닷물 1000 톤, 큰 배는 5천 톤, 1만 톤 가까이 집어넣는다. 이 배가 부산에 돌아와 평형수를 버리는데, 이건 5개월도 아니고 며칠이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온다”며 “평형수 교환은 정박 시에만 가능하며 공해상에서 교환하는 것은 선박이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평형수 교환은 평형수 탱크별로 순차적으로 교환하거나 주입과 배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선박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항해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며, 기존부터 계속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평형수에 의한 국가 간 수중유해생물의 이동 방지를 위해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공해상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하게 돼 있다.
특히 서 교수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해수부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는 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고 있고, 또 후쿠시마 인근 2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주입해 국내 배출 예정인 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고 입항하도록 하고 있다. 교환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어, 서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 교수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해수의 방사능 검출기가 노후돼 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해수부는 공단이 보유 중인 방사능 분석장비는 국내외 유수의 전문 환경방사능 분석기관들도 보유하고 있는 최신 장비들로, 환경방사능 분석에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고 반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 교수는 ‘수산물들은 해류하고 상관없이 오염된 것을 먹고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며,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도 우리나라 어선이 잡은 수산물을 검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품목‧건수를 확대해 원양산, 연근해산, 양식산 수산물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어류의 분포, 회유경로, 조업위치 및 해류의 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약 2만 9000건에 달하며, 이 중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는 국민이 방사능 검사 신청을 직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방사능 검사 결과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어업인은 물론 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일방적인 주장이 유포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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