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주택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만으로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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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핀테크 업체 등은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 요청 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한다.
화재 발생 시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손해액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구성된 위험평가모형 개발 → 주택화재보험 가입 요청 시 국토부 등으로부터 주택면적, 소방서와의 거리 등의 정보를 자동 수집한 뒤 해당 주택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면 소비자들은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바로 가능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그간 위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위험이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누적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이 지정돼 금융회사의 업무 일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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