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1호로 총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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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4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1호로 총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금감원은 이날 오전 본원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를 격려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상식을 열었다.
금감원은 이번 공모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7개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은행권 최초로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준 KB국민은행의 'KB국민희망대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책 종료 이후에도 소상공인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한 신한은행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 등이 꼽혔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 가정에 최고 연 6.5% 금리 제공하는 IBK기업은행의 '부모 급여 우대 적금', 임산부·출산 가구·다자녀 가구에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 하나은행의 '아이키움 적금',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에 기부 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제도) 참여자에 최고 연 4.3%를 제공하는 NH농협은행의 '고향 사랑 기부 예·적금'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보험권에서는 취약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화생명보험의 '상생 친구 어린이 보험', 출산·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한 한화손해보험의 '출산 육아 시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이 각각 선정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축사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라며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들이 개발돼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시상식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 선정·발표하는 한편,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추진해 금융권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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