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주 5일제 적용 근로자 기준으로 내년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 많은 119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다.
월력요항에 의하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 된다.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수는 68일로 올해와 같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도 내년 공휴일에 포함됐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120일 중 설날 연휴 둘째 날인 2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9일을 쉴 수 있다.
내년 가장 긴 연휴는 추석 연휴로 9월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이다. 5일 연속 휴일은 추석 연휴가 유일하다.
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이다. 올해 12월 30일 토요일부터 내년 1월 1일 새해 첫날 연휴까지 사흘을 비롯해 3·1절 연휴(3월 1~3일)와 어린이날 연휴(5월 4~6일, 대체공휴일 포함)가 각각 사흘씩이다. 설 연휴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이다.
지방 공휴일로는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등이 있다.
지방 공휴일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 관공서는 휴무하고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도 휴업과 휴무를 권고할 수 있다.
내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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