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적 근거 무시한 결정... 문 닫으라는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내년에도 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경영계는 숙박·음식엄 등 소상공인들은 일률적으로 급상승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과 맞지 않다고 맞섰다. 

소상공인들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소상공인연압회(이하 소공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해왔지만,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제7차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측 위원들은 2024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반드시 최초제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근로자측 위원들이 제시한 요구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1890이다. 이는 올해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