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선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전화 마케팅(TM)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에 불건전 영업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날 보험회사 감사 담당자 내부통제 회의를 열어 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업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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