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30일 '노조의 불법파업, 든든한 빽이 김명수 대법원이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이 또다시 불법파업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불법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매출 감소에 이르지 않았다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며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3건에서 모두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지난 15일 유사 사건에서 파기 환송으로 결정한 대법원이 2주만에 사실상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대법원은 계속해서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30일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거부권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
|
|
▲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 /사진=미디어펜 |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의 주심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지명된 노태악 대법관"이라며 "앞서 15일 내려진 유사한 판결의 주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공정성에 다시 한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사실상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이, 계속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판결을 계속 한다면, 사법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에 판 깔아 준 대법원과, 날개를 달아줄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을 불법 노조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의 노조 정상화, 노동개혁 노력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은 명운을 가르는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주기적, 지속적인 불법 행위로 기업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회가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백 부대변인은 "대법관들은 본인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명감으로 판결에 임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