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진통제 등 국민 3명 중 1명이 처방...관리는 부실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지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셈이다.

치료 용도가 아닌 마약을 접한 이들 중 절반이, 병·의원을 통해 마약을 접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간 '마약류 오·남용' 문제로 약국(마약류 소매업자)이나 의사 등(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대한 점검·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행 조례상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 그간 내실 있는 마약류 취급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마약 없는 건강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약 관리 대책' 추진을 발표했다.

올해 집중적으로 의료 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 처방 의료 기관을 선정해, 시-구 합동 방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망자 명의 처방, 1처방 2약국, 의료인 셀프 처방, 업무 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취급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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