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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