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연체율이 높은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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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새마을금고 |
수신 잔액도 대거 빠져나갔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원에서 6조9889억원 줄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검사·점검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5주간이며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이다.
해당 지역본부는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금고 이사장 대상 연체 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특별관리를 한다.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동일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 방침이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도록 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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