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0일간 고강도 원산지 특별 점검 실시... 엄정 처벌 예고
5~6월 원산지 미표기 등 수산물 취급 위반 수입·유통업체 158개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전체 2%에 불과... 문제 있는 수산물 없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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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매 수입건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1만 610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입수산물 중 약 2%의 비율을 차지하는 양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 680개이며, 올해 5, 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품목 취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 중 원산지 미표기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으며,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으로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 트랙 체계를 가동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한다. 단속에는 유관기관과 외식업단체, 소비자단체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또한 5일 기준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 발표에 따르면,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7건(올해 누적, 4831건)으로 전부 적합으로 나타났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오징어 5건, 가자미 4건, 갈치 3건, 갑오징어 2건, 민어 2건 등이다. 또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8건(올해 누적, 2615건)으로, 이 또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3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건(올해 누적, 288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문제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인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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